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
제50조(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) ①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위원회에 지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. 제33조의2(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) ① 누구든지 청각장애인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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