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법 시행령 (대한민국, 제27427호)
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, 신청인의 이 사건 특허는 가입자관리시스템, 설문작성시스템, 설문응답시스템, 분석시스템, 데이터통합분석시스템, 데이터세일시스템, 지불시스템 등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, 이 사건 특허에 대한 이의절차에서 특허청은 2002. 7. 18. 위 구성요소 중 ‘데이터통합분석시스템’과 ‘데이터세일시스템’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요소들은 종전부터 실시되던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리서치방법에 의하여 공지되었거나 일반화된 구성요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점, 한편 위 ‘데이터통합분석시스템’은 설문응답시스템에 게시되는 각종 […]
Continue Reading